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21일 광역수사단 브리핑룸에서 최근 검거된 렌탈깡 업자들로부터 압수한 가전제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전현진 기자
유령법인을 앞세워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빌린 다음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반값 신제품’으로 파는 ‘렌탈깡’ 방식으로 2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해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처분한 일당 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920회에 걸쳐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먼저 생활정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었다. 이후 허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해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했다. 이렇게 빌린 가전제품들을 중고 사이트 등에 정상가의 50% 정도 가격으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나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의 ‘내구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명의대여자로 활용했다.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명의를 넘기고 물건값 일부를 대가로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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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판매 건당 30만~50만원을 배분해줬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2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제품을 구매해 렌탈 계약 잔금을 떠안거나 제품을 강제 반납하게 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렌탈깡’ 에 명의 대여자로 이용된 이들은 ‘내구제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다 범행에 연루됐다. 서울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