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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나요’…달라지는 개 식용·반려견 정책

지난 1월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

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행위는 법 제정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개 식용 종식법에선 개인의 개 식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은 개 식용을 위한 도살과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과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는 경우 오는 10월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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