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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에 ‘노키즈존’ 운영 않게…최대 2000만원 보장 ‘안심보험’

입력 2024.05.21 21:02

수정 2024.05.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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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7월 출시

서울시가 음식점·카페에서의 화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오는 7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업주들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덜겠다는 게 취지다.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연간 보험료가 2만원대인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16만곳이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사고 우려라고 보고 이 보험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운영 사유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로 가장 많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 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이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서울시는 전체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상품 제안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난달 한화손해보험을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일반음식점(면적 100㎡ 기준)의 경우 연 2만5000원, 휴게음식점은 2만600원을 내면 월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음식점·카페 업주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1인당 10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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