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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통과하려면 여당서 ‘최소 17표’ 나와야…표단속에도 당 일각 “대통령에 뭔가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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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통과하려면 여당서 ‘최소 17표’ 나와야…표단속에도 당 일각 “대통령에 뭔가 보여줘야”

입력 2024.05.22 06:00

채 상병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재표결 통과하려면 여당서 ‘최소 17표’ 나와야…표단속에도 당 일각 “대통령에 뭔가 보여줘야”

22대 국회선 이탈표 8표 필요
민주당 “양심 있는 투표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향후 정국을 가르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섰고 야당은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모두가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을 제외한 의원 수는 182명이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과 특검법 반대 입장인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을 제외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의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소신투표에 유리한 환경이다. 본회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불출석만으로도 재의결에 필요한 반대표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 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 소신투표를 기대하며 설득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21대에서 17명이 부디 양심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의 결집도,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정계 이합집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여당 당선인 중 특검법 찬성 표결을 고려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안철수 의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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