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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추진

입력 2024.05.22 19:45

수정 2024.05.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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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전력시장이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예측한 전력수요와 발전기별 입찰량에 근거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이르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 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넓힐 방침이다.

또 계통 상황을 반영해 SMP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가격도 차등화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화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 전력 생산은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는 현행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나아가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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