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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도 넘으면 쉬게 해야”

입력 2024.05.22 21:32

수정 2024.05.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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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비 노동자 대책

건설·택배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된다.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아지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기온이 더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심각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전 세계 노동자의 70%가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열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 수는 2022년 24명(사망 4명), 지난해 28명(사망 1명)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도 노사에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 단계별로 노동부가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작업장 노동자는 기상청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작업장 노동자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 확인 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알 수 있다.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 검침 등 이동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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