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