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수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장애인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진정 접수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상충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를 포함해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을 낸 당사자들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이 되며 ‘수급권’과 ‘일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등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