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30분, 오전 11시45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 요청은 23~24일 김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서울 공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결국 24일 무대에는 오르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