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문광호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서부경찰서는 4·10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다음주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라이브 방송을 하자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이 송금됐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어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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