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징역 25년 선고

김나연 기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당 시간 목을 졸랐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A씨 측은 “아내와 서로 신체적 마찰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살해 고의가 없는 단순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에 주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마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단시간에 폭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보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당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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