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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속세율 15%로 인하해야…국민 10명 중 7명 부담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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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속세율 15%로 인하해야…국민 10명 중 7명 부담 완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체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10일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0%가 ‘부분적’, 24.8%가 ‘전반적’ 완화로 답했다.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응답자 약 6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들었다. 상속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를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삼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4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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