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유희곤 기자

번호판 인식 방법 시범 도입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운전자는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 요금소 통과를 앞두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변경하거나 정차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의 경우,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을 때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로 요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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