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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그물 치다 익사한 이등병···법원 “국가가 4억원 배상”

입력 2024.05.27 07:44

수정 2024.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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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은폐’ 37년 만에 진실 밝혀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 수사기관의 은폐로 유족이 37년만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데 따른 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985년 군복무 중 익사한 A씨의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방위병이었던 A씨는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믿지 않았다.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홀로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2022년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 부대 막내였던 A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도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군은 사고 직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의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씨에 대한 보훈 등록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보훈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로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로 A씨 유족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모는 수십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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