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추가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 발표식의 보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구제 후구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1만5000여명이 구제받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에도 나왔다. 국토부 발표식의 보상으로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구제하는 게 맞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매입이 잘 안 된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데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심각하다. 그 빌라 쳐다보기도 싫어서 정신병까지 앓는 사람들이 많다. 매입되더라도 그 집에서 살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나.”
-정부 대책으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나.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빌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 국토부는 (불법주택도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선구제 방식이 아닌 한) 반지하 거주자도 구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야당의 선구제 대책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재난을 당한 사람도 국민이다. 코로나19 때도 5000만 국민이 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선구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보전받으면 된다. 재정적으로 무슨 큰 손해가 나나. 일부 재정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재난의 일환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내일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이 심각해질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몰린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의 지지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