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을 했던 전직 KBS PD가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최모 전 KBS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 PD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려는 야합이 있었다는 이재명 측의 주장을 알았나’는 검찰의 질문에 “대한민국 변호사가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사장이 최 전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최 전 PD가 경징계를 받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을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녹취록이 “짜깁기이고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최 전 PD는 이날 “고소 취하와 경징계 약속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PD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저와 이 대표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며 “검찰이 그들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