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포함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개를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 단체가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엔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정을 위해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2014년 6월 제정돼 시행됐지만, 지난달 15일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 93조의2는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법안 상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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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장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상정한 4개 법안과 달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처 반대가 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직회부한 7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여권과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