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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계획

입력 2024.05.28 21:08

수정 2024.05.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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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다음날 임시국무회의

재표결 불가능…법안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8일까지 정부에 긴급 이송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정부 이송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긴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추가로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서두르는 데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없이 절차를 마쳐 법적 논란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가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의사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못했다면 법안은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것이다.

2016년 19대 국회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 이틀 전인 5월27일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간 법안은 재의결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지 않으려는 데는 달라지는 여야 의석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고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늘어난다. 여당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셈이다.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후 이뤄지면 22대 국회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재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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