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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직 전환 5년→2년으로…심리안정휴가 신설

입력 2024.05.29 10:0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훈령’ 개정

국방부·노조 단체협약 내용 반영

감정노동휴가 이틀로 확대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 조합원들이 2022년 10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 감정노동 관련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 조합원들이 2022년 10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 감정노동 관련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또 기존 감정노동휴가가 늘어났고 심리안정휴가가 신설됐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29일 개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 사이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된 상담관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국방부는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것”이라며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환 기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하루의 감정노동휴가를 이틀로 확대했다. 심리안정휴가(최대 4일)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때는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매년 진행하는 업무평가는 연 최대 7회에서 2회로 줄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일선 부대와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의 업무를 한다.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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