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회 1호 법안을 향한 ‘오픈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국회 1호 법안을 향한 ‘오픈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 제출을 위한 밤샘 대기가 진행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보좌진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의안과가 열리는 즉시 법안을 접수한다. 오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실 관계자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실 관계자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선임기자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18대 국회에선 11시간20분, 19대 국회에선 68시간, 20대 국회에선 74시간, 21대 국회에선 4박5일을 대기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대기 시간에 보좌진을 향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29일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29일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1호 법안’ 접수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2016년 5월29일 오후 국회 701호 의안과 앞 복도에 돗자리와 박스를 깔고 앉아 의안과 업무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1호 법안’ 접수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2016년 5월29일 오후 국회 701호 의안과 앞 복도에 돗자리와 박스를 깔고 앉아 의안과 업무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역대 1호 법안의 성적이 좋진 않다. 21대 국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 20대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18대 국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 일부가 다른 법과 함께 대안 반영돼 폐기 처리됐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구독 취소하기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