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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수사단의 장관 보고 이틀 전 대통령실에 두 차례 문자

강연주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혐의자 8명을 처음으로 해병대 상부에 보고한 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이틀 전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28일 오후 5시57분과 오후 6시1분 무렵 임 전 2차장 측에 문자를 보냈다. 이날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날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전 보좌관과 임 전 2차장이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보다 이틀 전에 안보실 2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보좌관이 안보실 차장에게 연락하는 게 통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보실 관계자가 채 상병 사망 이틀 뒤인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자가 채 상병 사건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도 미심쩍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보좌관과 안보실 2차장이 통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일 사이에 한 통화는 모두 29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내역 중에는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있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다음 날 임기훈 당시 비서관과 5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도 안보실 관계자들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화기록 조회 결과를 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8월2일부터 8일까지 윤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과 통화했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임 전 2차장과 박 전 보좌관의 문자 내용에 관해 “채 상병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중요 이슈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였던 만큼 당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득 전 2차장은 지난해 7월28일 무렵 박 전 보좌관과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향신문의 물음에 “보좌관과 나하고 통화할 일이 없다”며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 측에 ‘당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것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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