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창 용평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배관을 분리하지 않아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 시켜 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주택 등 건물 14동과 차량 14대가 소실되면서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35)는 치료받던 중 49일 만에 목숨을 잃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중경상 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