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해당 남성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빚을 5년 동안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최모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9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최씨는 지난 7일에는 아파트 지하 1층 엘레베이터에서 A씨를 만나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아들은 최씨의 공격을 받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최씨와 A씨의 채권·채무 관계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최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십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지만 A씨가 갚지 않아 범행 직전까지 자신이 금융기관에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9년부터 A씨를 수차례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