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제 살인’ 20대 의대생 구속기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교제 살인’ 20대 의대생 구속기소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지난 6일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연인을 살해한 대학생 최모씨(25)를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교제 중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미리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범행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 등에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나왔지만,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