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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도 “표현의 자유”라는 북에…정부 “허울뿐인 자유”

입력 2024.05.30 14:39

“주민 의사 표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자가당착”

“인민의 자유라면서 살포 주체는 ‘당국’임을 자백”

지난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충남지역에서 발견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충남지역에서 발견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통일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당국의 감시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했다며 이는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9일 한국에 오물 풍선을 대거 날려 보낸 뒤 담화를 내고 “삐라 살포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서 함부로 제지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비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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