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 증액해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자금’의 SK그룹 유입도 인정했다.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 증액해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자금’의 SK그룹 유입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