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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자금 SK그룹 유입 인정’···최태원·노소영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고도 판단

박홍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 증액해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자금’의 SK그룹 유입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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