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선고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은 20배 이상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