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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위자료 20억”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

박홍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선고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은 20배 이상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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