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지 후 인구 감소 2배 빨라져”…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재추진

강정의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서 법 제정 촉구

내년부터 2036년까지 폐지되는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내년부터 2036년까지 폐지되는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충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석탁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소 폐지 전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발전소 폐지 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충남도 입장에는 석탁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소멸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29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36년까지 충남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한 28기의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무더기로 폐쇄될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 직후 충남 보령 지역은 인구 10만명선이 붕괴되는 상황을 겪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인 2018∼2020년 3년 동안 보령에서는 연 평균 880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지만, 폐쇄 직후인 2021년에는 2배가 넘는 1821명이 줄었다.

도가 지난해 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대체산업 육성 등을 발전소 폐지 대책으로 요구했다.

남 과장은 “보령시의 경우 1·2호기 조계 폐쇄 이후 지방재정 수익이 44억원 가량 줄고, 지역 내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며 “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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