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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가 한때 15% 급등…“최태원, 1조3800억 노소영에 분할” 판단 영향

입력 2024.05.30 15:48

수정 2024.05.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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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SK 주가가 30일 한때 15% 가량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주식시장이 호재로 반응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전날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상승 마감했다. 항소심 결과가 알려진 직후에는 16% 가까이 급등해 16만7700원을 찍기도 했다.

SK우 역시 10만700원(8.53%) 오른 13만62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SK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은 20만주 가량을 사들였고, 기관 매수세의 상당 부분은 연기금 등이 차지했다. 개인은 13만주 가량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34만주 가량 팔았다.

거래량도 전날과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SK 주식은 전날 27만3000주 거래가 됐으나 이날 하루만 123만9630주가 거래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1조3800억원을 분할하라”고 판단했다. SK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SK의 최대주주는 지분 17.73%를 보유한 최 회장이다. 노 관장 지분율은 0.01%다. 시장에서는 이날 결과가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 가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SK주식에 대한 지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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