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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권위, ‘얼차려 사망 훈련병’ 현장 조사 입회

입력 2024.05.30 16:58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강원 인제군 소재 부대와 관련한 현장들에 대한 조사에 입회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관이 육군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 조사에 입회했으며, 오는 4일까지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고서를 기초로 다음 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심의해 직권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등 경우에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을 상정한 뒤에 하지 말자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의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지 열흘째에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한 명이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훈련병은 지난 25일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해당 부대 지휘관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훈련병에게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훈련병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해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 뛰기’도 시켰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뜀걸음,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라며 “군형법상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병 사망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 간부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9일 군인 범죄전담수사관 등 10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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