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의 재의결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됐다”면서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