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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난 종합부동산세, 여야는 흔들지 말라

입력 2024.05.30 18:47

수정 2024.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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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날 심판 대상은 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 당시 옛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장문의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리하고, 종부세의 정당성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복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사람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부세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가 토지 소유자에 비해 주택 소유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여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 판단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담세 능력은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의 효과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시가격 하향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과 납부 대상을 축소해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무분별한 종부세 완화 논의도 접어야 한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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