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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10~30대···저연령화 경향 뚜렷

입력 2024.06.02 12:00

수정 2024.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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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 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2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한 해 전 1만8395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단속된 마약사범은 2019~2022년 연 1만6000~1만8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이른바 ‘보디패커’(몸 속에 마약을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하면서 마약 유통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으로, 2019년(362㎏)의 3배에 가깝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을 보면, 2030은 2019년 전체의 47.6%(7647명)에서 올해 1분기 61.7%(3113명)로 증가했다. 20대가 34.4%, 30대가 27.3%를 차지했다. 10대도 2019년 1.5%(239명)에서 지난해 5.3%(1477명)로 급증했다(올해 1분기 3.2%). 올해 1분기 적발된 마약사범 3명 중 2명(64.9%)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 교육 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 단순 투약자는 2020년 129명에서 지난해 439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 조직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쉽게 하고, 마약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범죄 발각 전 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확대해 발각 후 신고도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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