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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내 군 사격·전술 훈련 재개…일부 철수했던 감시초소도 복구될 듯

입력 2024.06.04 20:50

수정 2024.06.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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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에 화기·감시장비 반입

지뢰도 다시 매설할 수 있어

MDL·NLL 일대 충돌 우려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그간 군사적 완충지역이던 접경지역에서 군의 사격·전술 훈련이 재개된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공중 적대행위 중지)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상공의 비행을 재개했고, 이번에는 지상·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후 조용하던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주목받게 됐다.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재개된다.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화기와 감시장비를 들이고, 제거했던 지뢰를 다시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일부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복구될 수 있다.

해상에서는 NLL 일대인 서해의 덕적도~초도, 동해의 속초~통천 지역 인근에서 포병·함포 사격훈련이 재개된다.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북한의 도발에 대기하게 된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절차를 지킬 의무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지상·해상에서 적과 우발적으로 만났을 경우 ‘1·2차 경고방송 → 1·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단계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953년 7월 이후 MDL에서는 총 96건의 남북 간 총·포격 도발이 있었다. NLL 일대에서는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충돌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기능을 했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서 남북한은 서로 ‘응징적 대응’을 하는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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