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윗선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면 향후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대북송금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조작 수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