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병철 양자” 허경영 ‘허위사실 유죄’…10년간 출마 못한다

유선희 기자

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확정

‘신도 추행 의혹’은 수사 중

“내가 이병철 양자” 허경영 ‘허위사실 유죄’…10년간 출마 못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해 인터넷 매체와 TV 방송 연설 등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공동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인정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가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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