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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입력 2024.06.10 09:08

수정 2024.06.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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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7일 밤까지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회원이 강경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명령 철회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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