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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북 오물 풍선, 국민 생명·신체 위협한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24.06.10 12:00

수정 2024.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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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말했다. 북측 오물 풍선 살포의 명분이 된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입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이 국민 생명·신체의 현실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대북 풍선에 대한 민통선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단순히 오물 풍선 날리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 대응이 군사적 행동이면 제지할 수 있지만 오물 풍선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물 풍선) 살포 지역에 고사포 사격 위협이라던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며 “(오물 풍선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 대응은 북한 오물 풍선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오물 풍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전국 관서에 하달했다”며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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