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태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준비에 나섰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약 148억원 가운데 60% 가까이가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것이다. SH는 이 같은 세금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보유로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등 전체 보유세 부담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만 보면 201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 2022년 29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로 낮아져 약 148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
SH 관계자는 “공사는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 시현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 지원 정책이 목적인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주택에 따른 보유세 납부 추이. SH공사 제공
특히 지난해 공사 측이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인 약 61억원이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다. SH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H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같은 지역 민간주택 시세 대비 약 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SH공사 측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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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H측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입법 요청해 공공 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위헌소송 추진도 시작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