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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 피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다

입력 2024.06.10 15:20

수정 2024.06.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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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시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 규모가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22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아 먼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해 나름의 검토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자체 예산으로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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