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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2명 정식 입건···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조사

입력 2024.06.10 15:20

수정 2024.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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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를 정식으로 형사 입건했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긴 지 12일 만에 중대장 등이 입건됨에 따라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과 동시에 중대장 등 2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군기훈련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군기훈련을 함께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상태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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