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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촉매’ 대북전단, 왜 안 막나

입력 2024.06.10 20:50

수정 2024.06.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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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재 결정 들며 방치

전문가들 “위헌 의미 곡해”

사전 신고 ‘입법’ 필요 지적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 판단을 ‘무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지 사안별로 경찰이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의 인과관계, 오물 풍선의 위협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포함한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면 위헌 결정 이유인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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