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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 의결

입력 2024.06.10 20:57

수정 2024.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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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 비판 속 국회의장 경선 ‘당원 투표 반영’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강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관철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조항도 논란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당직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최고위 결정은 그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 관철했단 의미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구체적 문구를 뺀 수정안을 도출해 설득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악용 여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포함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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