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나도…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주영재 기자

생활용품 구매 등도 포함…개정령안 20일 시행

강원 춘천시 신남초등학교 앞에서 춘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지난 4월 12일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제공

강원 춘천시 신남초등학교 앞에서 춘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지난 4월 12일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제공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나이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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