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문기구 “규정 위반 소지”
만장일치로 관련 조처 건의 결정
언론이 자살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 용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문기구가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방송언어특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극단적 선택’ 등 자살 암시 표현에 관련된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송언어 순화·개선을 방심위에 자문하는 기구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 용어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8조의2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모방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심위가 각 방송사에 이 같은 표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개별 방송사들에는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