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울산, 영천, 경산, 청도, 경주(경북), 김해, 창녕(경남), 용인(경기), 담양, 곡성(전남)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와 울산 서부, 경남북의 해당지역 사업장에 폭염영향예보를 발령하고 온열질환 예방 지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10일 영남지역에는 폭염 ‘관심’ 영향예보를 발령했으며 ‘주의’ 발령은 처음이다.
‘주의’(기온 33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고’(기온 35도)가 발령되면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위험’(기온 38도)이 발령되면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울산 서부지역과 김해, 창녕의 사업장에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