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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6.11 17:45

고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고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유족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한 안 치안감과 동료 경찰관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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