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재판
‘위험 대응 책임’ 거듭 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몰랐다’, 참사 대응 관련 구청장의 주의의무에 대해선 ‘아니다’, 위험 징후에 대해선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업무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참사 장소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청장으로서의 대처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위험성에 관해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그 길에서 이런 대규모의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길 자체가 평상시 또는 주말에 통행이 굉장히 많은 길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지 않은 해밀톤호텔 오른쪽 길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청장의 명확한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용산 재난대책본부 본부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위원으로 두고 재난정책을 시행하는 용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아니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사고 발생 때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소방과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취임 후 부서별 보고를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것은 안다”며 “전체 책자를 꼼꼼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