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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 대금 손실보상 보험료 지원···울산시, 최대 300만원

입력 2024.06.12 07:32

수정 2024.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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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울산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역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된 보험료 중 50%는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할인된 보험료의 20%(기업당 최대 450만원)는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며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4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부산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도 위기와 협력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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