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오동욱 기자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CCTV 설치가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CCTV 설치가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고,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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